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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_기출 조문만 쏙쏙 정리하기 본문
유아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보호자”란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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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12조(학년도 등)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유치원의 학기 ‧ 수업일수 ‧ 학급편성 ‧ 휴업일 및 반의 편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과정 등)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응급조치)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 ․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 ․ 감독)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으며, 공립 ․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 ․ 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 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정보시스템은 [초 ․ 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 원감 ․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 ․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는 정교사(1급 ․ 2급) ․ 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 수여한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 ․ 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4조(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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