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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_기출 조문만 쏙쏙 정리하기

유아교사 로사리아 양t 2021. 3. 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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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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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12(학년도 등)

유치원의 학년도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유치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및 반의 편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교육과정 등)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14(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7조의3(응급조치) 원장(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8(지도 감독)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정보시스템은 [중등교육법] 30조의2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6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교직원의 구분)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교원의 자격)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는 정교사(12) 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한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 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4(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2항에 따른 지원방법, 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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