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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유아교육 일상/세남매집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후벼파기_p.8- 관련 유아교육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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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의 학비*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관련법령을 정비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011년 9월 [5세 누리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제정하여 고시하고 2012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모든 유아에게 공통으로 시행하였다.
유아교육법[시행 2021.9.9]
제2조(정의)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과*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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